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7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공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제 49 조 실업자가 실업보험금을 받는 동안 사망한 것은 현지 재직 근로자의 사망 규정에 따라 유가족에게 일회성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지급한다. 필요한 자금은 실업보험기금에서 지불한다. 개인사망은 기본연금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장례보조금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유가족들은 그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