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재발급,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카드 소지자의 사회보장카드를 분실한 후 사회보장카드 서비스 핫라인' 96112' (24 시간 서비스) 로 전화를 걸어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호적부를 가지고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에 가서 서면예실수속을 하거나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 및 2 급 이상 지정의료기관이 설치한 셀프 서비스 단말기에 직접 예실할 수도 있습니다.
2, 분실신고인은 분실된 사회보장카드를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했고,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에 가서 정식으로 분실신고를 하고 카드 보충 수속을 밟아야 한다.
15 일 근무후, 보카드 신청인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호적부와' 신발 및 보보 (교환카드 증명서)' 를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에 가서 사회보장카드를 수령한다. 정식 분실 신고를 한 후에는 더 이상 분실 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P > 독서 확대: 보험을 어떻게 사는지, 어느 것이 좋은지, 손을 잡고 보험을 피하는 이 구덩이들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