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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취업 사회보장월 늦어도 몇 일입니까?

늦어도 25 일까지 내겠습니다.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유연한 취업자와 종업원의 사회보장비용은 동시에 공제되며, 보통 매월 20 일부터 25 일까지이므로 유연한 취업자 사회보장비는 늦어도 이달 25 일까지 납부한다. 사회보장은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잠시 실직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소득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경제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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