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는 이미 5438 년 6 월+10 월에 회사와 노동관계를 해제했기 때문에 회사는 그녀를 위해 보험을 낼 의무가 없다. 6 월 5438+ 10 월 차월보험 처리는 사회보장기구의 관례로 회사가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회사는 5438 년 6 월+10 월에 납부한 보험을 선불로 처리하지만 산업재해보험은 개인이 납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직 후 새로운 접수기관이 없다면 한 달 더 내도 나쁘지 않다. 자신이 보험을 내면 직장이 내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실업보험은 내지 않을 수 있지만 금액은 매우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