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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 단절 3 개월 동안 배상할 수 있습니까?

고용인이 사회 보험을 중단한 지 3 개월이 지났는데, 사회보험 징수 기관의 독촉을 통해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은 체납일로부터 매일 5 만 분의 5 의 연체료를 징수한다. 개인이 사회보험을 납부하면 앞으로 연금을 받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의료보험 대우를 받게 된다.

법적 근거

사회 보험법 제 86 조

고용주가 제때에 사회보험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 징수 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하루 5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증납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빚진 금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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