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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유직기관이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다.
중국 여단의 문의에 따르면. Com,' 노동법' 제 72 조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77 조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노동 쟁의를 일으키면 당사자는 법에 따라 조정 중재 소송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