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4 조 제 1 항
사회보험기금에는 기본연금보험기금, 기본의료보험기금, 산업상해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출산보험기금이 포함됩니다. 각종 사회보험기금은 사회보험 보험종에 따라 회계하여 국가 통일의 회계제도를 집행해야 한다. 기본 의료보험기금과 출산보험기금이 합병하여 회계를 하는 것 외에, 기타 사회보험기금은 사회보험보험종에 따라 별도로 장부를 짓고 별도로 계산한다. 사회보험기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회계제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