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원래 기관이 체납한 사회보장관계에 대해서는 < P > 1, 가능한 한 빨리 원래 기관에 연락하여 체납금을 독촉하고, 제때에 사회보장관계를 전출할 수 있습니다. < P > 2. 원래 기관이 제때에 체납금을 독촉할 수 없다면 사회보장기에 전출을 중단할 수 있고, 조제 등을 통해 사회보장기관은 잠시 전출을 하지 않고 후속 사회보장관계 전출을 완료할 수 있다. < P > 3. 원래 기관이 계속 체납을 하면 현지 사회보장기관에 할인대금을 신청하고 사회보장관계를 제때에 전출할 수 있다. < P > 4. 원래 기관이 체납금을 독촉할 수 없는 경우 사회보장기관에 전출을 보류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시에 체납금 신청을 고려해 결국 사회보장관계를 전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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