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이미' 임시직' 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것은 낡은 체제 하에서 장기 고정공에 상대적인 산물이다. 노동법 시행 이후 이 개념은 이미 도태되었다. 모두 노동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다. 그리고' 노동계약법' 이 출범한 이후 단기 계약에 대한 제약이 많다. 본질적으로' 임시직 근로자' 도 노동계약을 체결하므로 당연히 상응하는 사회보장대우를 받아야 한다. 너의 문제는 의심할 여지없이' 응당' 이다. 어떤 보험을 사는지는 그 계좌의 성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기수도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농촌 호구의 성격일 뿐 농민공 보험 가입 상황에 따른 특수사회 보장 분담금이 있을 것이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