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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수령 후 사회 보장에 영향을 미칩니까?

네, 실업구제금을 받는 것은 사회보험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의 분담금 연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보험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 기준은 분담금 연한 감소로 인해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실업 수당을받는 동안 유연한 고용 사회 보험은 여전히 ​​납부 할 수 있으므로 사회 보장 단절로 간주되지 않으며 사회 보장 납부 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실업구제금을 받는 것도 실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 회사는 실업의 원인을 물어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에게는 이 정보에 특별한 관심이 없다. 결국 실업은 불가피하니 구직자들은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실업대우에는 실업보험금과 실업보조금이 포함되며, 그 중 실업보험금을 받는 조건은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한 지 1 년이 넘도록 본인의 의지에 어긋나고 취업을 중단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다.

실업구제금을 받는 조건은 실업보험금 수령 후 미취업,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하지만 1 년 동안 납부하지 않고 1 년 동안 보험에 가입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실업보험금과 실업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지만 실업보험금을 받고 취업이 없으면 실업구제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실업보험금은 실업보험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기본 생활비로 실업자가 실업기간 동안 임금소득을 잃는 임시보상입니다. 실업보험금의 목적은 실업자의 기본적인 생활요구를 보장하는 것이고, 실업보험금은 법에 따라 실업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실업보험조례 제 17 조에 따르면 실업자가 있는 단위와 본인의 누적 분담금 시간이 5 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금을 받는 기간은 최대 1 2 개월이다. 누적 분담금 기간이 5 년 미만 10 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금을 받는 기간은 최대 18 개월입니다. 누적 분담금 시간이 10 년을 초과하는 경우 실업보험금을 받는 기간은 최대 24 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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