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룽장성 근로자는 성 사회임금의 60% 또는 100% 만 분담금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고, 개인은 분담금 기준의 20% 에 따라 월별로 납부할 수 있다.
그중 흑룡강은 지난해 사평임금 24376 원, 월사평임금 203 1 위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