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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카드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사회보장금을 낼 수 있나요?

사회보장카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사회보장금을 낼 수 있다. 사회보증납부와 사회보장카드 활성화 여부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하지만 사회보장카드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력한 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카드를 받은 후 제때에 해당 은행망에 가서 활성화해야 한다. 사회보장카드를 활성화해야만 약을 사거나 등기할 때 사회보장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사회 보장 카드를 활성화하는 방법

가입자는 수령 후 6 개월 이내에 사회보장카드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의료보장카드는 이용이 제한될 것이다. 활성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는 본인의 사회보장카드와 신분증 원본을 해당 은행점으로 가지고 사회보장카드를 활성화시켜 활성화 후 의료보험 계좌를 정상으로 회복해야 한다.

2. 사회보장카드를 이용하여 지정 의료병원에서 직접 사회보장기능을 실시한다. 가입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처음으로 사회보장카드를 사용할 때 외래 진료나 입원 등기 업무만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사회보장기능을 직접 활성화할 수 있다.

3. 보험 가입자는 지정 의료보험약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보장카드를 사용할 때 원래 의료보증카드를 삽입한 다음 필요에 따라 사회보장카드를 삽입하면 사회보장카드를 활성화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3 조.

고용인이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관은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고용인 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관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금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현급 이상 관련 행정부에 사회보험료 할당 결정을 신청해 계좌 개설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사회보험료를 지급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 계좌 잔액이 응당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관은 고용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완납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사회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료징수기관은 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가치는 응당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에 해당하는 재산을 경매하여 경매소득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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