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8 시 30 분-12 시 00 분
오후: 14:00- 17:00 (가을겨울)
오후: 14:30- 17:30 (춘하)
국무원 직원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 제 7 조 국가기관, 사업단위는 통일근무 시간을 실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매주 휴일이다. 전액에 규정된 통일근무 시간을 집행할 수 없는 기업사업단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주휴일을 유연하게 배정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관련 법률 "국무원 직원 근무 시간 규정"
(1) 근로자의 일과 휴식 시간을 합리적으로 안배하기 위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적극성을 동원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발전을 촉진하고, 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2)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의 직원에게 적용된다.
(3) 국가는 근로자들이 하루 8 시간, 주당 평균 44 시간 근무하는 근로제도를 실시한다.
(4) 특수한 조건과 특수한 상황에서의 노동에 종사하려면 근무 시간을 적절히 단축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5) 업무의 성격과 직무책임으로 인해 유연한 근무제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6)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허가없이 직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과 긴급 임무로 인해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7) 국가기관과 사업단위가 통일근무시간을 실시하는 경우,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첫 주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이고, 둘째 주 일요일은 휴일이다.
(8) 이 규정은 노동부와 인사부가 해석한다. 시행 방법은 노동부와 인사부에서 제정한다.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근로자의 근무 시간에 관한 국무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