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석: 무단결근 제명 후 사회보장근년, 해고 전 근속연수 및 재취업 후 근속연수 합병 계산. 각지에서 직원 개인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시간을 제명직자가 연속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시작 시간으로 실시한다.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노동보험조례 시행세칙' < P > 제 38 조 일반근속연수는 노동자 직원들이 임금수입을 생활자료의 전부 또는 주요 원천으로 삼는 근무 시간을 가리킨다. 일반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본 기업의 근속연수를 포함시켜야 한다. < P > 제 39 조 본 기업의 근속연수는 근로자가 본 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직한 적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본 기업에 복귀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단, < P > 1, 기업관리기관, 기업행정방면, 사측전근자, 전전 전후의 본 기업의 근속연수는 연속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해방되기 전에 업무 동원에 대한 확실한 증명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 기업의 근속연수는 연속 계산으로 시작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 P > 2. 해방 전 본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이직을 강요받아 본 기업 종사자로 복귀한 적이 있다. 노조 그룹 논의가 통과된 후 노동보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직 전과 귀국 후 근무 시간은 본 기업의 근무 연수 계산으로 합칠 수 있다. < P > 3. 해방 후 기업관리기관, 기업행정방면 또는 사측이 국내외 학습자를 파견했으며, 그 학습 기간 및 배치 전후의 본 기업의 근속연수는 연속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해방 전 기업관리기관, 기업행정방면 또는 사측이 국내외 학습실무자를 파견한 것은 학습 기간 동안 근속연수를 따지지 않는 것 외에 전근 전과 본 기업에 복귀한 후의 본 기업의 근속연수를 합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합병계산을 해야 한다. < P > 4. 해방 후 기업의 휴업 또는 생산 감소로 근로자 직원은 기업관리기관을 통해 다른 기업노동자로 파견되며, 이전 전후의 본 기업의 근속연수는 연속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해고된 노동자 직원들은 이 기업이 복업하거나 생산을 확대할 때 여전히 본 기업 종사자로 복귀하며, 해산하기 전과 복공 후의 본 기업 근속연수는 합병하여 계산해야 한다. < P > 5. 기업이 양도, 개편 또는 합병을 거쳐 기존 근로자들은 여전히 기업노동자를 남겨두고 있으며, 이전, 개편 또는 합병 전후의 본 기업의 근속연수는 연속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 P > 6. 업무 부상으로 업무 중단 의료 기간 동안 모두 본 기업의 근속연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 P > 7, 질병 또는 비노동 부상으로 업무 중단 의료 기간 중 6 개월 이내에 본 기업의 근속연수 계산을 계속해야 합니다. 6 개월이 넘는 병이 완치된 후에도 여전히 원래의 기업 종사자로 돌아갔는데, 6 개월이 넘는 기간은 근속연수를 제외한 전후본 기업의 근속연수는 합병하여 계산해야 한다. < P > 8. 적의사 및 국민당 반동 통치 아래 통치압박에 반대하기 위해 이직을 강요당했다. 이직 기간 동안 적의사 및 국민당 정부에 감금된 후에도 계속 투쟁하는 자는 감금기간 및 이직 전과 복직 후 또는 다른 기업으로 전입한 본 기업의 근속연수를 계속 계산해야 한다. < P > 제 41 조 기업업무로 전입한 혁명노동자 및 혁명군인은 혁명업무에 종사하는 연한과 군령은 모두 본 기업의 근로연수 계산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