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건립하여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의 상황에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건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4 조 경내 중국인, 고용인 단위, 개인이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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