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보험, 전명 사회기본연금보험은 국가와 사회가 일정한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국가가 규정한 노동연령 한계에 도달하여 노동의무를 해지하거나 노후 퇴출 후 기본생활로 인해 세워진 사회보험제도다.
2. 의료보험, 즉 기본의료보험은 근로자가 질병위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세운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의료 보험 기금은 고용주와 개인 분담금을 통해 설립된다. 보험인이 의료비가 발생한 후 의료보험기관은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해 줄 것이다.
3. 실업보험은 국가가 입법을 통해 강제하는 제도로, 고용인 단위, 직원 개인분담금, 국가재정보조금이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실업보험기금을 마련하고, 실업으로 잠시 생활을 중단한 근로자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직업훈련, 직업소개 등을 통해 재취업을 위한 조건을 마련한다.
4. 산업재해보험은 노동자나 그 유가족이 직장에서 의외의 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거나, 규정된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사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제도다.
5. 출산보험은 국가와 사회가 임신, 출산 여직원이 잠시 일을 중지할 때 의료 서비스, 출산수당, 출산휴가를 제공하고, 국가나 사회가 출산근로자에게 필요한 경제적 보상과 의료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0 조.
근로자는 반드시 기본연금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직공이 공동으로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무원법이 관리하는 직원의 연금보험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23 조
근로자는 근로자의 기본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 보험료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직원 기본의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 33 조
근로자는 반드시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 44 조
근로자는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 53 조
근로자는 출산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 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출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