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인원 사망보상기준: 공사로 사망한 장례보조금은 6 개월이며,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조정하고, 일회성 공망보조금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달한다. 병으로 사망하거나 인공으로 사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 성에서 규정한 기준이 다르다. 성 노동과 사회보장청은 서류를 발행하고, 각 시 현 노동과 사회보장국은 서류에 따라 집행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