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입자나 단위 사회보장관리자가 사회보장기에 퇴직 신청 관련 자료를 제출하다.
2. 사회보장기관의 심사를 거쳐 자료가 완비되어 조건에 부합하는' 직원 퇴직증' 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