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사람은 채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주택적립금 관리센터에 가서 납부등록을 처리하고, 직공 주택적립금 계좌 설립 또는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직장과 직공이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노동관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주택적립금 관리센터에 가서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 직공 주택적립금 계좌 이전 또는 보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직원 주택 적립금 월 납부액은 직원 본인의 전년도 월 평균 임금에 직원 주택 적립금 납부율을 곱한 것이다.
직장이 종업원을 위해 납부한 주택 적립금의 월 납부액은 근로자의 전년도 월 평균 임금에 단위가 납부한 주택 적립금의 비율을 곱한 것이다.
법적 근거: 주택 선불 기금 관리 규정 제 14 조.
새로 설립된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주택적립금 관리센터에 가서 주택적립금 납부 등록을 처리하고 등록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그 직원을 위해 주택적립금 계좌 설립 수속을 밟아야 한다.
단위 합병, 분립, 취소, 해산, 파산은 상기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래 단위나 청산 조직에서 주택 적립금 관리 센터로 가서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처리해야 합니다. 변경 또는 등록 취소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해당 부서의 직원에게 이전 또는 보관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