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 국가 및 성의 노동과 사회보장에 관한 방침, 정책, 법률, 규정 및 규정을 관철하다. 본 시의 실제와 결합해 노동과 사회보장 방면의 지방성 법규, 규정, 정책 초안을 연구하고 시행을 조직하다.
2. 성시 노동과 사회보장사업 발전을 위한 장기 계획, 연간 계획, 거시적 규제 정책 조치를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