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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사회보장을 회복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

법률 분석: 규정 된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와 그 직원들이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법정 강제 회수 기간은 2 년이다. 고용인이 노동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하고, 2 년 이내에 노동보장부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고, 신고나 고소를 받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는 더 이상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즉, 2 년 이상 사회보장금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사회보장부서의 관리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노동 중재 유효기간 1 년, 소송 유효기간 2 년. 기한이 지났으면 신경 쓰지 마세요. 직장이 사회 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이미 계속 침해되어 시효가 없다. 고용주의 책임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해 달라고 요구하면, 제한 없이 노동중재를 지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개인상의 이유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고, 단위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노동중재는 시효기간 내 부분을 지원하고, 시효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원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2 조는 보험종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의 출처를 확정하고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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