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로 사망한 사람은 장례보조금이 6 개월이다. 조정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일회성 공망보조금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달한다.
2, 병 또는 비인공으로 사망하는 경우, 각 성에서 규정한 기준이 다르다. 성 노동과 사회보장청은 서류를 발행하고, 각 시 현 노동과 사회보장국은 서류에 따라 집행한다.
사회 보장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는 고용주가 먼저 영업허가증, 직원 명부 등의 자료를 준비한다.
그런 다음 사회 보장 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십시오.
3, 그런 다음 사회 보장 기관이 검토합니다;
최종 승인, 등록 및 사회 보장 카드 발급.
요약하자면, 노동으로 사망한 장례보조금은 6 개월로,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조정하고, 일회성 공망보조금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달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