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시의 호적 인원: 가입자는 본인의 신분증, 사회보장카드, 호적부를 원래 단위 사회보장기관 또는 호적 소재지 사회보장기관에 가지고 가서 계속 보험에 가입한다.
2. 거주증을 소지한 외지 호적 인원: 피보험자는 신분증, 사회보장카드, 주거증 등의 자료를 가지고 원단위 사회보장기관 또는 주거증 등록지 사회보장기에 가서 계속 보험에 가입한다.
3. 거주증을 처리하지 않은 비지역 호적인원: 피보험자는 본인의 신분증, 사회보장카드, 은행계좌를 가지고 원단위 사회보장기에 가서 보험 수속을 계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