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방법: 1. 자신의 사회보장 카드나 신분증을 가지고 사회보장 카운터로 가서 직원들이 조회하게 하다. 2. 12333 으로 전화하여 직원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회보장카드를 이용하여 사회보험기관 셀프 조회기에서 조회한다. 4. 의료보험카드를 지정의료약국에 가져가서 소비명세서로 잔액을 볼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