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입자는 새 취업지에서 기본연금보험관계를 확립하고 납부한 후, 고용인 기관이나 가입자는 새 취업지 사회보장기관에 기본연금보험 관계 이전 이후의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2) 신참보지 사회보장기는 이전 승계 신청을 심사하고, 피보험인의 원래 기본연금보험 관계 소재지 사회보장기에 접수서를 발행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이전 승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자나 피보험자에게 설명해 주세요.
(3) 원기본연금보험관계소재지 사회보장기관은 접수서를 받은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전전 승계 수속을 밟는다.
(4) 신참보지 사보처기관은 피보험인의 원래 기본연금보험 관계 소재지 사회보장처가 이전한 기본연금보험관계와 자금을 받은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수속을 완료하고, 제때에 확인상황을 고용주나 보험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