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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월 동안 사회보장금을 내면 실업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회사에서 3 개월 동안 보험을 내면 실업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실업자는 반드시 1 년 동안 납부해야 실업구제금을 받을 수 있거나,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구제금을 받을 수 있다.

1. 본인은 이미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했고, 단위와 본인은 이미 규정에 따라 분담금 의무 1 년을 이행했습니다.

2. 실업자들은 취업을 중단하고 싶지 않지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취업을 중단해야 한다. 노동사회보장부가 발표한' 실업보험 대우신청 및 지급방법' 은 본인의 의지로 인한 것이 아닌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주로 노동계약 해지, 고용인 단위 해지, 고용인 해고, 해고, 해고, 해고, 고용인 위법, 노동계약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퇴를 포함한다. 상술한 상황으로 실업을 초래한 근로자는 실업보험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3, 실업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구직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실업등록의 목적은 실업자의 기본 상황을 파악하고 그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다. 실업보험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이므로 구직이 필요하다. 실업보험 대우를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자 실업자들이 해야 할 의무다.

결론적으로, 3 개월 동안 사회 보험을 내야 실업금을 받을 수 있고, 1 년 이상 사회 보험을 내야 실업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실업자가 실업보험금을 받는 기한도 실업 전 고용주와 본인이 실업보험료를 납부하는 시기와 관련이 있다.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 45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는 실업보험기금에서 실업보험금을 받는다.

(1) 실업 전, 고용인과 본인은 이미 실업보험료를 1 년 동안 납부했다.

(2) 본인이 원하는 대로 취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

(c) 실업에 등록되어 구직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제 46 조

실업 전, 본인과 고용인의 누적 분담금이 1 년 미만 5 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금을 받는 기간은 최대 12 개월이다. 누적 분담금이 5 년 미만 10 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금을 받는 기간은 최대 18 개월이다. 누적 분담금 10 년 이상, 실업보험금 수령 기한은 최대 24 개월이다. 재취업 후 다시 실직한 경우, 분담금 시간을 다시 계산해 실업보험금 수령 기한과 전번 실업이 수령되어야 하고 받지 않은 실업보험금의 수령기한과 합쳐 최대 24 개월을 넘지 않도록 계산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실업보험료, 실업보험금, 실업보험금, 실업보험금, 실업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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