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노동 고용 관리
선전 () 시 노동사회보장국 () 은 취업정책 수립 및 시행을 책임지고 근로자에게 취업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국은 채용회 개최, 직업기술훈련 실시, 취업정보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근로자의 취업창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이 국은 기업 용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기업이 법에 따라 고용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였다.
둘째, 사회 보험 관리
사회보험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선전시 노동사회보장국은 사회보험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 국은 사회보험 정책을 제정하고 보완하며 사회보험기금의 모금, 관리 및 사용을 감독하여 사회보험제도의 공정성, 지속 가능성 및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동시에, 이 국은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상담, 조회 및 불만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사회보험 권익을 보장한다.
셋째, 노사 관계의 조화
노동관계는 기업과 근로자 간의 핵심 관계이며, 선전시 노동사회보장국은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 국은 노동 분쟁 조정, 노동 분쟁 처리, 노동법 홍보 등을 통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동시에, 이 국은 기업 노사 관계에 대한 감독 지도를 강화하고, 기업이 건전한 노사 관계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도록 추진한다.
결론적으로:
선전 () 시 노동사회보장국 () 은 취업, 사회보험, 노동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며 취업과 사회보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 국은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컨설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며 근로자와 기업에 종합적인 지원과 보장을 제공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그리고 그것과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 법에 따라 집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는 기초 연금 보험, 기본 의료 보험, 산업재해 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건립하여 시민들이 노령,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중국) 노동 계약법
제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계약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노동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조화되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