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 제 16 조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인이 보험표나 피보험자에게 문의를 할 때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보험 가입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전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대로 의무를 통보하는 것은 보험인이 보험보증에 동의하거나 보험료율을 올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계약 해지권은 보험인이 해제 사유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30 일 이상 행사하지 않고 소멸한다. 계약 성립일로부터 2 년이 넘는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인은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 가입자는 고의로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인은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험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고 발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보험인은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지만 보험료를 환불해야 한다.
보험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가입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알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인은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약속한 보험책임 범위 내의 사고를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98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보험 사기를 실시하고, 액수가 크고,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고, 1 만 원 이상 1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2 만 원 이상 2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a) 보험 가입자는 의도적으로 보험 대상을 허구하고 보험금을 사취한다.
(b)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허위 이유를 조작하거나 보험 사고의 손실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
(3)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사취하는 사람
(4)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재산 손실을 초래한 보험사고,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
(5) 피보험자, 수혜자가 고의로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또는 질병을 발생시켜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이다.
전항의 4 항, 5 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어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수죄와 처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단위는 첫 번째 범죄를 저질렀고,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받았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액수가 매우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보험 사고의 감정인, 증인, 재산감정인은 고의로 허위 서류를 제공하여 다른 사람의 사기를 위한 조건을 제공하는 보험 사기죄의 공범론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