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카드를 분실하면 재발급 절차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예보 손실 < P > 먼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서비스 핫라인' 12333' 으로 전화하여 지시에 따라 전화예보를 한다. 분실신고의 유효기간은 7 일이며, 7 일 후에 자동으로 잠금 해제됩니다.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처로 가서 사전 분실신고를 할 수도 있다.
2, 정식 분실 신고 < P > 자신의 사회보장카드를 되찾을 수 없다고 확신하면 정식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먼저 사회보장카드 발급 은행에 가서 정식 분실신고를 하고 본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회보장카드의 식별 번호 (12333 문의를 하거나 사회보장사무처에 문의해야 하는 경우) 를 제공하고 은행에서 분실 신고서를 받은 다음 사회보장서비스 창구로 가서 정식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사회보장카드 재발급 < P > 사회보장카드가 정식으로 분실 신고된 후 사회보장서비스 창구에서 사회보장카드 재발급을 처리하려면 본인의 신분증 원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카드 재발급은 21 위안의 비용을 받아야 한다. 카드 보충 수속을 마친 후 약 3 개월 후에 본인의 신분증과 수령증을 가지고 사회보장처로 가서 사회보장카드를 수령합니다.
4, 임시카드 < P > 는 사회보장카드 재발급 기간 중 급히 카드가 필요하면 사회보장서비스 창구에 임시카드를 발급해 보증금 11 원만 내면 된다. < P > 독서 확대: 보험을 어떻게 사는지, 어느 것이 좋은지, 손을 잡고 보험을 피하는 이 구덩이들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