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직원들에게 강제하는 사회보험에는 연금, 의료, 산업재해, 실업, 출산의 다섯 가지 사회보험이 포함된다. 국가는 기초 연금 보험, 기본 의료 보험, 산업재해 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건립하여 시민들이 노령,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종에 따라 자금원을 확정하여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