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보험 분담금 후 미리 인출해서는 안 된다. 만약 보험인이 60 세까지 살지 못한다면, 그의 계좌 잔액은 상속될 수 있고, 그의 유가족은 장례 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에 병으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보험인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유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인이 생전에 유효한 유언장을 세운 사람은 유언장이 정한 순서와 몫에 따라 유산을 물려받는다. 유효한 유언이 없는 사람은 법정 순서에 따라 유산을 물려받는다. 첫 번째 순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다.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이다. 상속을 시작할 때는 제 1 순서 상속인이 아니라 제 1 순서 상속인이 상속해야 한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을 때,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같은 순서 상속인 간의 상속 몫은 같아야 하지만, 각 측의 상속인이 동의하면 상속 몫이 같지 않을 수 있다.
이른바 자녀란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양육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자녀를 포함한다.
이른바 부모란 친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다.
형제자매에는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이나 이복의 형제자매, 입양한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가 포함된다.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 14 조는 개인계좌를 미리 인출해서는 안 되고, 회계금리는 은행 정기예금금리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이자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이 죽으면 개인 계좌 잔액을 상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