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입자는 신규 취업시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관계를 수립하고 납부하며, 고용인 기관이나 보험인이 신보험지 사회보장기관에 기본연금보험관계 이전을 위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한다.
3. 신참보지 사회보장기는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전 후속신청을 심사하고, 피보험인의 원래 기본연금보험 관계 소재지 사회보장기관에 동의서를 보내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이전 승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자나 보험인에게 서면 설명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