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이죠. 국가 규정에 따르면 농업 보험과 사회 보장은 원칙적으로 중복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보장제도가 다르고 지역마다 구체적인 요구가 다르고 제도 시행력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동시에 두 가지 보험을 내는 경우도 있다.
농촌 사회 보장과 직원 사회 보장은 다음과 같이 합병할 수 없다.
1. 신형 농촌협력의료는 개인분담금, 단체공양, 정부보조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지급대상은 농민이다. 사회 보장 분담금 대상은 국유기업, 집단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사기업 등 도시기업과 그 직공이다.
Ncms 와 사회 보장은 두 가지 시스템입니다. 그들의 목적 중 하나는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연금을 받는 것이지만, 한 사람은 두 개의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신농보와 사회보증은 합병할 수 없다.
요약하자면, 아니요,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농촌연금보험과 사회보증은 합병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로보험이 기업 직원 기본연금보험, 신형 농촌사회연금보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법적 근거:
"도시 및 농촌 연금 보험 제도의 연계를위한 임시 조치" 제 3 조
도시 근로자 연금 보험 및 도시 및 농촌 주민 연금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도시 근로자 연금 보험의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도시 및 농촌 주민 연금 보험에서 도시 근로자 연금 보험으로 전입을 신청하고, 도시 근로자 연금 보험에 따라 상응하는 대우를 지불할 수 있다. 도시 근로자 연금 분담금 연한이 15 년 미만인 경우, 도시 근로자 연금 보험에서 도시 및 농촌 주민 연금 보험으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주민연금보험 대우 조건에 부합할 때, 도시와 농촌 주민연금보험 대우에 따라 상응하는 대우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