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은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를 맺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합의를 말한다.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변경하는 것은 동등한 자발성과 합의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이 법에 의거하여 체결된 후, 즉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반드시 노동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꼼꼼하고 완벽한 노동계약은 직원의 직위, 직무의 성격, 직원 개인에 따라 근무지, 시간, 임금 대우, 일자리조정 등 6 개 방면에 상응하는 내용을 설정해 필수 조항 부족으로 노동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필수 조항:
1. 고용주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2. 근로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번호
노동 계약 기간;
4. 업무 내용 및 근무지;
근무 시간과 휴식;
노동 보수;
7. 사회 보험
8, 노동 보호, 노동 조건 및 직업 위험 보호.
옵션 조항:
1, 수습 기간;
2. 훈련 및 서비스 기간;
기밀 유지 및 비 경쟁;
보충 보험 및 복지 수당;
5. 쌍방이 합의한 기타 내용.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10 조는 노동관계를 확립하고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제 82 조는 고용인 단위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