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자료에 따르면 회사 계좌에는 돈이 없어 사회보험은 나중에 낼 수 있지만 연체료를 내야 한다. "사회보험법" 제 60 조는 "고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해야 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정 사유로 인해 납부하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주가 원천징수하여 대납한다. " 제 63 조 규정: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보험 징수 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한다. 고용인 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관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금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현급 이상 관련 행정부에 사회보험료 할당 결정을 신청하고 계좌 개설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사회보험료를 지급하라고 서면으로 통지할 수도 있다. " 제 86 조 규정: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절대 납부하지 않는 날부터 매일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증액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부에서 빚진 금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