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 중재 신청 시효기간 동안 근로자가 기관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1 년; 중재판결에 불복한 경우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권리를 주장하여 중재 시효를 중단한 경우, 중재 시효는 중단시 재계산됩니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고용인이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관은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인 사회보장번호를 건립한다. 개인 사회보장번호는 시민의 신분번호입니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