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강현 읍기업 기본연금보험인' 비인사사망' 의 장례보조금 4000 원.
기업 퇴직자' 비인공 사망' 이후 장례보조금 4000 원, 일회성 보조금 6000 원.
용강현의' 노동사망으로' 장례비 보조금은 전년도 직원 1 인당 소득의 6 개월이다.
공사사망보조금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달했다.
사망하기 전에 부양된 노동능력이 없는 직공 친족은 부양친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각 친척의 연금을 사정하는 것은 공무로 사망하기 전 임금의 합계보다 높을 수 없다.
2. "흑룡강성은 비공인 사망장례보조금과 일회성 보조금에 관한 통지"
흑보발 [2065 438+00]53 호
각 시 (지), 현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인사국, 노동사회보장국), 사회보장국, 재정국, 성 각 부처 인사 (간부) 청, 성 농간총국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성삼공총국 인사국, 노동 사회보장국
지방 정부의 동의를 얻어 20 1 년 7 월 1 일부터 직공 및 퇴직자 장례보조금과 병 또는 비인사로 사망한 기업 퇴직자 일회성 연금 기준을 높였다. 관련 문제는 다음과 같이 통보됩니다.
1. 기관사업단위 직공과 퇴직자 (기업퇴직자 포함) 사망, 도시기업 기본연금보험인 참여가 병 또는 비인사로 사망, 장례보조금은 1200 원에서 4000 원으로 조정됐다. 기업 퇴직자가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공으로 사망한 후 일회성 연금 기준은 1000 원에서 6,000 원으로 조정되었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에 따라
직공이 공사로 사망했을 때, 그 근친은 아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 보조금을 받았다.
부양 가족 연금 및 일회성 사망 보조금:
(a)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가 한 달에 40%, 다른 친척들은 한 달에 30% 입니다.
고아나 고아는 위에서 언급한 기준에 따라 매달 10% 씩 증가한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흑룡강 성 치치 하얼시 소속 용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