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은 사회 보장에 규정된 보상 범위 내에서만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일정 비율로 보상할 수 있다. 돌발 질병이나 중대 사고로 직접 사망한 경우, 이 기간 동안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고 사회보험금을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사망, 의료사고 사망, 물에 빠진 사망 등 의외의 사망은 사회보험이 더 이상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정으로 사망한 사람은 질병 사망 처리 방법에 따라 사회보험을 처리한다. 장례비와 직계 친족을 공양하여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다. 개인 계좌의 연금 보험 잔액은 유산으로 상속될 수 있으며 산업재해 보험만 보상할 수 있다.
사회 보장은 우발적 인 사망을 처리합니다:
1. 피보험자는 퇴직연령에 이르기 전에 사망한다. 피보험자는 법정퇴직연령에 이르기 전에 사망한다. 연금보험의 개인분담금과 이자는 한 번에 고인의 상속인에게 반환될 수 있고, 연금보험 관계는 동시에 종료되며, 사망 전 의료비도 직접 상환할 수 있다.
2. 피보험자는 정년퇴직 연령에서 사망한다: 피보험자는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의외로 사망하고, 연금보험의 개인분담금 및 이자 잔액은 과거 부분을 공제한 후 한 번에 고인의 상속인에게 반납할 수 있으며, 연금보험 관계는 동시에 종료된다. 고인의 직계 친족은 장례비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피보험자가 의외로 사망하면 기본연금보험기금은 유가족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보상할 수 있는데, 그 중 장례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지역 근로자의 6 개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것이고, 보조금은 근로자의 월급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7 조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병으로 사망하거나 무공으로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이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제 49 조 실업자가 실업보험금을 받는 동안 사망한 것은 현지 재직 근로자의 사망 규정에 따라 유가족에게 일회성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지급한다. 필요한 자금은 실업보험기금에서 지불한다.
개인사망은 기본연금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장례보조금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유가족들은 그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