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기준은 근로자가 법정근무시간이나 법에 따라 체결한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근무시간 내에 정상노동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고용주가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최저노동보수를 말한다.
최저임금 기준은 일반적으로 월 최저임금과 시간 최저임금의 두 가지 형태를 취한다. 월 최저 포인트 범위는 정규직 사원에게 적용되고, 시간 최저 포인트 범위는 비상근직 사원에만 적용됩니다.
최저 임금에는 최저 임금의 일부인 다음 항목이 포함되지 않으며 단위는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1. 법정 근무 시간 연장 임금
2. 중반, 야근, 고온, 저온, 우물 아래, 독성 유해 등 특수 근무환경과 조건 하에서의 수당;
3, 음식 보조금 (쌀 스티커), 통근 보조금, 주택 보조금;
4. 개인이 법에 따라 납부한 사회보험금과 주택적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