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84 조는 고용인 기관이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고용인 기관에 사회보험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00 원 이상 3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86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 징수 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5 만 분의 5 의 연체료를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빚진 금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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