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업 소재지 노동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주장하거나 세무서에 사회보험징수를 담당하는 부서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3. 불만을 처리할 권리가 있는 부서와 기관은 제때에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