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일반적으로 70% 환급. 여직원 출산의 검사비, 출산비, 수술비, 입원비, 약비는 출산보험기금이 지불한다. 규정된 의료서비스료, 약비 (자비약, 영양약 포함) 를 초과하는 것은 직원들이 스스로 부담한다. 여직원이 퇴원한 후 출산으로 인한 질병의 의료비는 출산보험기금이 지불한다. 다른 질병의 의료비는 의료보험 대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출산 휴가가 만료된 후 여직원이 병으로 인해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은 병가와 의료보험 대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법적 근거:'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8 조, 여직원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출산수당은 출산보험기금이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인이 여직원 출산 휴가 전 임금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여직원 출산이나 유산에 대한 의료비용은 출산보험이 규정한 항목과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이 지급한다.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주가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