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와 공립병원은 의료송장, 약품목록, 검사서, 병력이 있어야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입원 진료와 2 급 공립병원, 환급범위는 사회보장목록, 출발선 100 원, 100% 환급, 목록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