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인 단위가' 사회보험등록서',' 기본연금, 산업재해, 출산보험인원 증감표',' 기업직원 기본연금, 산업재해, 출산보험신고요약표' 등 자료를 사회노동보험처 업무청에 신고한다.
2, 직원은 신고 자료를 접수하고 승인 후 도장을 찍어서 요약표, 증감표 1 부를 반납한다.
3, 고용인은 다음 달에 현지 지방세 부서에 가서 분담금을 내면 된다.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앞으로 출산하면 그 대우를 받을 수 있다. < P > 청도 생육보험 납부 조건은 구체적으로
1, 사회보장구입, 출산보험 6 개월 이상 연속 납부한다.
2, 국가 가족계획 정책 준수 (가족계획 서비스증 또는 준생증 포함)
3, 생산월 출산보험은 반드시 보험 가입 상태에 있어야 한다. < P > 요약하면 청도는 생육보험을 납부하려면' 사회보험등기표',' 기본연금, 산업재해, 출산보험인원 증감표' 등의 자료를 가지고 사회보장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신고한 후 납부하면 생육보험을 받을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제 53 조 < P > 근로자는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 P > 제 54 조 < P > 고용인은 이미 출산보험료를 납부했고, 그 직원은 출산보험 대우를 받는다. 직공 미취업 배우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 의료비 대우를 받는다. 필요한 자금은 출산 보험 기금에서 지불한다. < P > 출산 보험 대우에는 출산 의료비와 출산 수당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