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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생육보험은 얼마 동안 아이를 낳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 P > 청도 생육보험은 누적 납부한 지 1 년 만에 출산보험 혜택을 신청할 수 있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P > 사회보험을 납부한 사람이 6 개월을 납부하지 않으면 출산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개월을 냈지만 12 개월도 채 안 되어 규정 기준의 31% 에 따라 지급됩니다. 12 개월 연속 납부한 것은 111% 기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산 보험에는 지방마다 보험 시간이 다르다는 시한이 정해져 있다. 보험 시간은 현지 사회보장센터 규정에 따라 최대 18 개월까지 정해져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보험 기간이 6 개월로 정해져 있다. 기한이 지나면 관련 기관은 처리하지 않는다. < P > 청도 생육보험 납부 과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고용인 단위가' 사회보험등록서',' 기본연금, 산업재해, 출산보험인원 증감표',' 기업직원 기본연금, 산업재해, 출산보험신고요약표' 등 자료를 사회노동보험처 업무청에 신고한다.

2, 직원은 신고 자료를 접수하고 승인 후 도장을 찍어서 요약표, 증감표 1 부를 반납한다.

3, 고용인은 다음 달에 현지 지방세 부서에 가서 분담금을 내면 된다.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앞으로 출산하면 그 대우를 받을 수 있다. < P > 청도 생육보험 납부 조건은 구체적으로

1, 사회보장구입, 출산보험 6 개월 이상 연속 납부한다.

2, 국가 가족계획 정책 준수 (가족계획 서비스증 또는 준생증 포함)

3, 생산월 출산보험은 반드시 보험 가입 상태에 있어야 한다. < P > 요약하면 청도는 생육보험을 납부하려면' 사회보험등기표',' 기본연금, 산업재해, 출산보험인원 증감표' 등의 자료를 가지고 사회보장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신고한 후 납부하면 생육보험을 받을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제 53 조 < P > 근로자는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 P > 제 54 조 < P > 고용인은 이미 출산보험료를 납부했고, 그 직원은 출산보험 대우를 받는다. 직공 미취업 배우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 의료비 대우를 받는다. 필요한 자금은 출산 보험 기금에서 지불한다. < P > 출산 보험 대우에는 출산 의료비와 출산 수당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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