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3 년 공사망보상기준은
1, 의료비, 등록비, 의료비, 검사비, 입원비, 배상의무자가 치료의 필요성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2,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 시간과 소득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 시간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계속 일을 그르치는 경우, 일을 그르치는 시간을 정잔일 전날까지 계산할 수 있다.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최근 피해자는 최근 3 년간의 평균 소득 상황을 증명할 수 없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호인의 소득상태와 간호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병인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간병인은 수입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현지 간병인을 참고하여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노동보상 기준을 계산한다. 간호기한은 피해자가 생활자립원고 선선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가 장애를 바로잡은 후 간호는 간호 의존도와 장애 보조기구 구성의 상황에 따라 간호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레지던트, 건강명언)
4, 교통비, 교통비는 정식 어음을 근거로 해야 한다. 관련 증명서는 의료 장소, 시간, 수, 횟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5, 숙박비는 도로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교통사고 처리에 참여한 당사자의 친족이 병원에 가서 진료, 전원, 교통사고 관련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숙박비를 가리킨다. 배상의무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 비용을 어느 정도 배상해야 한다.
6, 급식보조비, 입원 급식보조비는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출장급식보조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에 가서 치료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이유로 입원할 수 없고, 피해자 본인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와 급식비는 합리적인 부분을 배상해야 한다.
7, 영양굴비, 영양비는 피해자가 보조치료를 하거나 몸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 일상생활 이외의 영양제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피해자가 영양을 보충해야 하는지 여부는 병원이나 법의학의 의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영양비 지불 기준은 피해자의 실제 필요에 따라 영양 상황을 보충하여 재량할 수 있다.
8, 장애배상금, 장애배상금, 피해자가 인신피해로 불구가 되어 전체 또는 일부 노동능력을 상실한 재산에 대한 배상금. 피해자의 노동 능력 상실이나 장애 등급에 따라. 피해자는 장애로 인해 실제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거나 장애 등급이 가볍지만 직업방해로 노동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장애배상금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장애 배상금의 배상은 도시 주민의 1 인당 가처분소득과 농촌 주민의 1 인당 소득기준으로 나뉜다.
9, 장애 보조기구, 장애 보조기구 비용은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와 배상 기한은 조제기구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11, 장례비, 장례비는 고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 평균 임금기준에 따라 6 개월 총액으로 계산됩니다.
11, 생활비, 부양인 생활비는 부양인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고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성 지출과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까지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어 21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61 건으로 돌돌 이상을 준비하는 사람은 나이가 1 년 증가할 때마다 1 년 줄어든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나이명언)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 P > 산업재해보상 수령 절차:
1, 먼저 직장이나 직원 측이 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하고 산업재해인정 결정서를 수령합니다.
2, 그리고 사회보장기에 배상을 신청하고 산업재해인정 결정서, 의료비 납부서류 등을 제출한다. 사회 보장 기관에 의해 재검토됩니다. 최종 심사가 통과된 후 상응하는 배상비를 지급한다. < P > 요약하면, 국가는 공수로 인한 부상, 잔재, 사망에 대해 구체적인 관련 법률 규정을 가지고 있다. < P > 법은 < P >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 P > 직공이 인사로 사망했고,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부터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및 일회성 산업재해보조금을 받는다. < P > (1) 장례보조금은 6 개월의 조정지역인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다. < P > (2) 부양친족연금은 직공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으로 사망한 직공이 생전에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에게 지급된다. 기준은 배우자가 한 달에 41%, 다른 친족은 한 달에 31%, 고아나 고아는 한 달에 11% 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사정한 각 공양친족의 보조금 합계는 공사로 사망한 직공의 생전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 P > (3) 일회성 공사망보조금 기준은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1 배에 달했다. < P > 장애직자는 휴업 유급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 P > 1 급 ~ 4 급 장애직자가 휴업 유급 만료 후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 1 항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