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카드가 취소될 경우 카드 소지자는 먼저 사회보장카드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카드 소지자가 사회보장카드 업무를 중단한 후 관리기관에 신청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접수자는 신청 자료를 확인하고 신청 자격에 부합하며 자료가 완비되고 형식 규범이 완비된 것을 접수합니다. 심사위원은 하루 이내에 자료를 심사하고, 승인 조건이 충족되면 결정서를 발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