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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에 산업재해를 신고하는 방법

법률 분석: 첫째, 24 시간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산업재해 보고표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산업재해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노동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주가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 동안'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 38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a) 업무 관련 상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및 재활비;

(2) 입원 보조금;

(3)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를 위한 교통, 숙박비;

(4)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5)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생활보호비;

(6) 1 ~ 4 급 장애인 근로자의 일회성 장애 수당 및 월간 장애 수당;

(7)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하는 일회성 의료보조금

(8) 노동자 사망자 유가족들이 받은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인공 사망 보조금;

(9) 노동 능력 감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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