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전화로 신청망에 예약하거나 거리 (진) 사회보장카드 신청 서비스망에 직접 가서 사회보장카드 (학생증 포함) 를 신청할 수 있다. 신고는 신분증, 호적부, 신고표 등 관련 자료를 휴대해야 한다. 사회보장카드는 근로자가 노동보장분야에서 일을 하는 전자증빙이다. 정주시의 사회보장카드 사용 방법: 1, 카드 소지자는 카드로 의료보험 개인 계좌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2, 카드에 따라 연금 보험 업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카드에 의거하여 관련 부서에 구직등록과 실업등록 수속을 하고 실업보험금을 신청하고 취업훈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카드로 노동능력검진과 신청으로 산업재해보험 대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카드는 근로자의 손에 시스템과 연락하는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다. 이 열쇠로 카드 소지자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인터넷에서 노동과 사회보장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보장카드는 시사회보장카드 관리센터 관계자를 이용하기 위해 활성화해야 한다. 사회보장카드의 시독정보에는 카드 소지자명, 사회보장번호, 유효기간, 개인사진 등 기본 정보와 해당 은행명과 은행카드번호가 포함돼 있다. 사회보장카드의 기계 판독 정보에는 카드 소지자의 기본 정보와 카드 소지자가 사회보장카드의 각 응용 분야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 관계자는 사회보장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회보장기능과 은행금융기능을 활성화시켜 본인이 은행 영업망 현장에 가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카드를 받은 후 카드 소지자는 사회보장카드, 유효신분증 원본을 해당 은행 영업망에 가지고 사회보장카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사회보장카드, 보호자의 유효신분증 원본, 호적부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사회보장카드 활성화 후 원의료보험카드 대신 원의료보험카드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원의보카드 무암호 사회보장카드도 무암호 사회보장카드 비밀번호를 사회보장업무비밀번호와 은행금융업무비밀번호로 나누었다. 은행 금융 업무 비밀번호는 은행 금융 기능을 활성화할 때 설정됩니다. 사회보장업무암호는 필요에 따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의료보험카드에는 비밀번호가 있고, 원본 비밀번호를 사회보장업무비밀번호로 자동 사용하고, 의료보험카드에는 비밀번호가 없고, 사회보장카드에도 비밀번호가 없습니다. 본인은 사회보장카드를 활성화할 때 사회보장업무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으며, 향후 사용 과정에서 해당 은행 영업점, 사회보장서비스 전화, 현지 사회보장카드 관리기관을 통해 사회보장업무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업무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 신분증 원본, 사본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도 소지해야 함) 및 사회보장카드를 현지 사회보장카드 관리기관에 가서 사회보장업무 비밀번호 재설정을 처리한다. 세 가지 유형의 장소는 비밀번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 영업망: 본인 신분증 원본과 사회보장카드를 가지고 처리하고 해당 은행의 모든 지점에서 비밀번호 설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회보장서비스 전화: 12333 으로 전화하여 사회보장카드 활성화 코드를 입력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지 사보카드 관리기관: 본인의 신분증 원본, 사본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을 소지해야 함) 및 사보카드를 가지고 처리한다. 위 내용은 정주시 사보카드의 용법으로 정저우시에 있는 친구들을 도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법률 객관적: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장카드' 관리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제 15 조 각급 인적자원 사회보장부는 카드 소지자의 조회, 인적자원 사회보장업무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술적 수단과 관리 조치를 취하여 카드 소지자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법에 따라 사용과 사회보장을 보호해야 한다. 제 16 조 사회보장카드 발행이 승인된 성급, 시급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명확한 사회보장카드 응용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서비스장소에 명시, 정부 사이트 공시 등을 통해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사회보장카드 응용관리규정에는 (1) 사회보장카드의 기능, 용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회보장카드 발행 대상, 신청 조건, 신청 절차 (3) 사회보장카드 사용 범위 (사용 제한 포함), 사용 기간 및 사용 방법 (4) 사회보장카드 손상, 분실 후 분실 신고, 재발행 절차 (5) 카드 발급 기관, 카드 소지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의 권리, 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