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보험: 근로자가 노년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할 때 노년기에 생활비 지불과 일상생활을 주는 보살핌입니다.
(2) 실업보험: 실업기간 생활비, 의료비 지급, 전업 훈련, 생산 자조, 직업소개 등 안전조치.
(3) 산업재해 보험: 산업재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보상하는 것도 산업재해 근로자의 의료와 생활관리 조치다.
(4) 의료보험: 직공이 병에 걸린 기간의 소득보조금과 의료보장.
(5) 출산 보험: 여성 근로자의 출산 기간 동안의 소득 보조금과 보장 조치.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건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