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장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험 징수 잠행조례" 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직원에게 기본 의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연금보험만 내고 의료보험을 내지 않는 직원의 경우 직원으로서 현지 노동보장행정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노동보장행정감찰부에서 확인 처리한다. 고용인 단위 분담금이 확실히 곤란할 경우 반드시 15 일 전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하며, 의료보험 기관의 비준을 거쳐 납부를 늦출 수 있다. 지연 지불 기간은 최대 2 개월이며, 1 년에 한 번만 지연 지불을 승인합니다.
2. 고용인 단위와 직원 외에 다른 사람은 의료보험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직원 기본의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사회보장의 특징
1. 보장성: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보편성: 사회 보험은 모든 사회 복지사를 대상으로합니다.
3. 상호 지원: 피보험자의 공동 노력을 이용하여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고, 서로 돕고,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4. 필수: 국내법의 제한을 받아 고용주와 직원의 참여를 요구한다.
5. 복지: 사회보험은 일종의 정부 행위이며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보험은 필수가 아니다. 의료 보험의 납부는 의무적이지 않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수요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 23 조
근로자는 근로자의 기본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 보험료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직원 기본의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 58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해당 직원을 위한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사회보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직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는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인 사회보장번호를 건립한다. 개인 사회보장번호는 시민의 신분번호입니다.